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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가격
전용면적(㎡)
(정의)
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조사 발표하는 아파트, 연립, 다세대주택의 가격
(정기공시)
매년 1월1일 기준 공시
(추가공시)
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1.1~5.31 기간중 신축등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공시
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
■
(의견제출)
공시전에 20일 이상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출 가능
■
(이의신청)
공시일부터 30일 이내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자가 제출 가능